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소 금지 (문단 편집) == 의의 == ||'''제267조(소취하의 효과)'''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.|| 재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본안판결 후의 소취하가 있은 후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. 이는 남소의 방지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, 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법원판결의 농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